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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만2584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 부모라고 밝히며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청원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새벽 0시경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직후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주었고 익일 오전 실시된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부모 측은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자료를 백업받는데 소요 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동작감시 센서로 작동하는 CCTV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세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와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아기 사고 관련하여 어떠한 말고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간호사는 A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신생아 C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 양 부모가 공개한 CCTV를 보면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B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C양을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확인된다. 한손으로 C 양의 발목을 잡아 옮기고, 아기 바구니에 내팽개치듯 내려놓는 장면이 나온다. 수건으로 C 양을 치기도 했다. 경찰은 CCTV에 나타난 학대 행위가 C 양의 머리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밤 11시께 A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닷새 된 C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본지 지난달 25일 자 8면 보도)됐다. 대학병원은 C 양이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이 일어났다는 소견을 냈다. 부모에 따르면 C 양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 등 생체 반응이 없고 심장 박동만 확인된다. 대학병원에서 대뇌·소뇌·중심뇌 손상 판독을 받았다.


A 병원의 CCTV에는 C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기 전인 지난달 20일 오후 5시8분~6시33분, 밤 9시22분~10시30분까지 총 2시간가량 녹화분이 없다. 동래경찰서는 A 병원의 한 달치 CCTV 녹화분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분석이 끝나면 누군가가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도 있다. A 병원 신생아실의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를 시작하는 유형이라 실제로 동작이 없어 녹화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재 남아있는 CCTV 영상 속 B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C 양 머리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밝히는 것이 형사 처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 양 아버지는 “B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딸의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데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CCTV에 없는 2시간이 끝내 복구되지 않거나, 정말 움직임이 없어 녹화가 안 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딸의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A병원은 8일 홈페이지에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팝업 창을 띄우고 폐업을 공지했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아동확대 혐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일이 태어난지 불과 한달이 조금 넘은 갓난아이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은 배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조심스레 보호받아야 했지만 관련 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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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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