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 :: 일본군위안부 13일 3년만에 손해배상 첫재판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오후 故곽예남 할머니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가되었고 같은해 6월과8월에도 재판이 열리려다 말았다고 합니다. 2년이 넘는 공백기를 지나서야 다시 첫번째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다. 올해 별세한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도 원고 중 하나이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ㆍ유족 21명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배상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 5월 한국 정부에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른바 강제동원 배상재판의 ‘위안부판’이라고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21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11월13일로 잡히면서 3년만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된다고 합니다. 강제동원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라는 핵심적인 역사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2015년 12월 한 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일본에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에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1인당 1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올해5월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일본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판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피고가 일본 정부인 만큼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에 앞서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인정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면제란 국내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민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조항을 들어 한국의 재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국가면제에 대한 새로운 흐름도 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고 배상 판결도 내렸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2년 독일이 제소한 데 대해 이탈리아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사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이탈리아 국회가 페라니 판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개정을 하였으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2014년 10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국가면제를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가 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제법이 불멸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인 반인권범죄이다. 이탈리아에 이어 국가면제에 균열을 만드는 또 다른 사례가 될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일이 역사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해 일본의 사실 인정 사죄와 반성 역사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송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국 정부가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이들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 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는 오랫동안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신대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가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중국 등에서는 <일본군위안부>,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가 쓰이고 있다.


실상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발발)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주민 강간과 성병을 막고 군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 하에 ‘군위안부’ 제도를 만들었다. 일본군이 군 위안소를 만든 시기는 1932년경이며 본격적으로 설치한 것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말부터이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목적, 관리감독, 위안부 동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은 여성들이 은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총 숫자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되었으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끌려간 여성들의 나이는 1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광범위했다.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식당종업원, 간호사, 여공 모집 등 취업사기에 속아 끌려갔으며, 유괴나 강제 연행 형식으로 끌려간 경우도 많았다. 일본군이 직접 나서거나 군의 협조 하에 민간인이 동원을 담당하였다.

끌려간 여성들은 열악한 군위안소에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위안소는 군부대 주둔지 근처에 별도의 건물로 들어서거나 군용 막사나 트럭이 이용되기도 했다.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위안부가 같이 생활하는 위안소는 변변한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피해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10명 내외에서 3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군인들은 요금을 지불했다고 하지만 지불한 요금은 위안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아예 무료로 운영된 위안소도 있었다.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외출도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우리말도 쓰지 못하게 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성병에 걸려 고생했다. 성병예방을 위해 삿쿠라고 불렀던 콘돔을 쓰게 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위안부 여성들은 1~2주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다.


전후의 삶

일본이 패망하자 위안부들은 철저하게 버려졌다. 일본군이 패주하면서 소개(疏開) 사실을 알리지 않아 폭격 등으로 많은 위안부들이 사망하였다. 퇴각하면서 위안부들을 한데 모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귀국하거나, 개별적으로 힘겹게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포기하고 이국에 잔류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살아남은 피해 여성들의 이후의 삶 또한 힘겨움의 연속이었다. 가족 앞에도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부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 1992년 2월부터 정부에서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07년 현재 234명이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며, 이 중 125명은 사망하였다. 해외에도 상당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북한에도 218명의 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이 나오고 임대 아파트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사죄·반성과 배상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움직임

일본군위안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1980년대부터 일부 학계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그 내용이 사회에 알려진 결과, 민간에서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0년 7월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전신인 ‘정신대연구반’이 꾸려졌고, 1990년 11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했다. 이듬해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공동생활공간인 ‘나눔의 집’이 세워졌다. 이외에도 '경남 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훈할머니돕기 불교후원회' 등 다양한 민간활동 기구가 만들어져 피해 여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때 민간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일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 찾는 데도 노력해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수송, 관리 등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형식적이나마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후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시 군 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지급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일시불로 3,1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위안소와 관련된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2008년 현재 일시불로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매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각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 시민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구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1998년과 1999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ILO에서 일본의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ILO규약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2000년 12월에는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열려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이처럼 피해 여성들과 각국 정부,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정당한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까지는 민간 업자의 소행이었다며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1992년 1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95년 7월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것으로 피해 여성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998년 4월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타결하였다. 일본 정부는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100억 원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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