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29)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정준영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종훈씨와 정준영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최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씨 등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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