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 ::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만에 국내 송환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특정한 결과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사고발생 약3시간 뒤; 사고지점에서 약 2.1km 떨어진 부산 강서구 소재 녹산대교 및 주차장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했다.경찰은 사고지점 주변 CCTV탐문 중 용의자의 주거지를 파악했고 용의자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인 것을 지난18일 확인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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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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