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 ::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영상 공개에 국민청원까지 등장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폭행 현장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후 가해자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까지 공개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폭행 영상이 공개된 건 지난 22일이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노래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한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둘러싸인 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39초짜리 영상에서 피해 여학생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이 피로 범벅돼있는 상황에서도 폭행과 폭언을 지속했다. 같은 현장에 있던 한 남학생은 폭행 현장의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영상은 가해 청소년을 아는 지인이 SNS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번지며

 

사건이 널리 퍼진 것이다.

 

사건이 알려진 SNS 공간에서 누리꾼들은 이 사건이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 발생했으며 가해 학생들은 06년생 중학생이

 

고 피해 학생은 07년생 초등학생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오전 9시기준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현재 SNS에서 20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화제 라며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영상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를 내 익명 제보를 해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다라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 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학생들을 필히 엄중히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킬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 부모가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교 1학년 5명이 초등학교 6학년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라면서 "(선배인)자신들에게 반말로 대답한 것과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낸 것 등을 이유로 이같은 폭행을 행사했다고 가해자들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네티즌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SNS를 통해 “그냥 한 말이 별로여서 한 대 때리고 뒷정리했다. 나올 때 사과했다”,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네티즌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 “어린 학생이라고 봐주는 것도 도를 넘어섰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요즘 10대들 왜 이러나” “가해자 부모들 교육 제대로 해야할듯” “어리다고 엄벌 피하면 안 된다” “피해자 보호가 잘 되길” 등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를 토했다.

가해 학생들의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됐다. 해당 학생들은 만 12~13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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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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