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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산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임산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산부에세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도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피해환자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낙퇴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 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환자와 경우가 같은 낙태에 대한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과실로 인한 낙태 범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조항은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가 사망했지만,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태아가 받은 피해가 아닌 산모가 받은 피해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0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지만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임신 6주 진단을 고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고 잠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든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것으로 전해졌다.

 

차트는 C씨것이 아닌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안에 있어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것이다고 알려졌다.

 

이름 조차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와 의사로 인해 임산부는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A씨는 하혈증세에

 

시달리다가 다시 병원을 찾은 후에야 낙태 수술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모르는 건데 추측성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서 저희도 당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저희도 모르는 일인데"라고 답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해당 병원에서 사퇴한 후 다른 대학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에 충격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끔찍한 사고를 벌인 산부인과가 어디인지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기사를 통해 공개된 ‘3층 분만실’이란 키워드를 갖고 어떤 병원인지 검색하고 있는 것.

네티즌들의 분노는 거센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로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강서구의 모든

 

산부인과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강서구 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들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네티즌들은 낙태 수술을 진행한 강서구 산부인과의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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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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