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 :: 조국 전장관 서울대교수 직위해제

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 해제 소식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직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일반인 공개 기준인 사전동의 100명 이상인 370여명을 넘겼고, 현재 청와대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은 “서울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청탁 논란엔 왜 입을 닫고 있는가”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유무죄가 결정된 게 없는데 (직위해제는)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립기관인 서울대가 편향적인 것 아닌가. 조국 전 장관 직위 유지 서명에 5만5000여명의 시민들의 동참했다”라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77명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을 통해 일반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도 확산 중이다. 회원 7만1000명을 보유하고 서울 서초동 부근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직위해제에 살이 떨린다 경성제국대학다운 결정이다”, “서울대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엔 직위해제를 환영하는 일부 학생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이용자 A씨는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다”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 C씨는“대한민국 넘버원 편법·사모펀드 비리·공문서 조작법 강의를 듣고 싶다. 직위해제는 안된다”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대 내부에선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대 내 보수성향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최근 진행한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서명운동’엔 23일 기준 2만383명이 참여했습니다. 트루스포럼 측은 이를 서울대 교무처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유죄 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아마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조 전 장관 인식과 달리 진 전 교수는 '수업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일 뿐'으로 해석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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