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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가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30일에 열립니다. 최순실씨는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2개월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11시로 잡았다고 전했다.

최순실씨는 최근 박근례(67)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된다.

최순실씨는 지난17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도 했었다. 최순실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는 30일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 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순실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다. 대법원은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다했다.

삼성과 박근혜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최순실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1심은 최순실씨에게 징역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 안종범 전경제수석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를 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순실씨에게 징역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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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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