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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을 위조했다는 혐의로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조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참석지도등 학생지도에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와 함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 직인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검찰은 이표창장 양식 자체가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도 다르고 표창장 왼쪽 상단에 기재된 영어교육원 일련번호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수료증이나 상장과 비교해봤을때 영어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건은 총장이 아닌 영어교육원장 명의의 문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를 2010년12월부터 2012년9월까지 했다는 기재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내 있었던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가 2011년 10월에 동양대에 부임했는데, 그 전인 2010년부터 딸 조 씨가 영주에 가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정 교수 입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급작스럽게 기소를 진행한 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7일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도중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실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씨 기소 관련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니 쿠데타니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온갖 비명을 질러댔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정의를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참된 사회인가"라고 한탄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절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오전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등에서는 조 후보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_시민이_진압하자'에 대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되었다.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

검찰이 이번처럼 장관이 되면 인사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다.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


 

조국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이 유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26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은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간 현재 26만6천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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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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