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 받았으나 같은달 A씨 여자친구의 신고가 접수가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 영상 촬영은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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