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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될 '아내의 맛' 74회에서는 함소원이 '아내의 맛' 촬영을 준비하던 도중, 남편 진화가 탄 택시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게 들이받혔다는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함소원이 낯선 이에게서 "진화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채, 이내 "촬영 못할 것 같아" "진화가 다쳤대"라는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뛰쳐나갔다. 제작진 깜짝 놀라 촬영을 접고 뒤를 따랐다고. 사고 당일 함소원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진화에게 "오늘따라 느낌이 안 좋아"라는 말과 함께 진화의 핸드폰까지 숨기며 진화의 외출을 만류했던 상태. 진화는 결국 핸드폰 없이 외출했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 음주 차량에게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진화를 친 차량이 도주까지 감행하자, 진화가 탑승한 택시가 가해 차량을 추격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한다. 스튜디오에도 출연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진화의 상태는 어떠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함소원은 새하얘진 얼굴로 병원에 달려가 목이며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진화를 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짠소원'의 똑 부러진 면모를 톡톡히 발휘하며, 일사천리로 사고를 수습하는 든든한 아내의 면모를 보였다.  

모두를 놀라게 한 '함진 부부' 사고의 전말은 26일(오늘) ' 아내의맛'을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너무 급작스러운 사고가 벌어져, 현장에 있던 제작진뿐만 아니라 '아내의 맛' 팀 전원이 깜짝 놀랐다"며 "진화는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과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0.08~0.2%면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1~5년 이하 징역,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겐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면허취소는 단순 음주 2회 이상 이때 면허취소 기간은 2년이다. 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 취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뺑소니와 사망사고는 5년이다.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 미만, 0.2% 이상이면 단순 음주도 면허가 취소되며 인명피해 발생 시엔 음주운전 이력,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취소(2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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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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