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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사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로 총 세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시장위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진난5월 식약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8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자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자폐지 기준에서 코오롱티슈진은 공시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주력제품인 인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기심위의 상폐결정 이후 거래소 시장위는 지난달 18일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를 한 차례(15영업일) 연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3상 관련 결정 등의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시장위는 오늘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시장위의 입장에 따라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가지 결정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허가·상장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실재 판매된 제품 성분이 달랐고, 이로 인해 식약처에서도 품목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보면 공시의무 위반은 상장폐지 결정 요인중 하나에 해당한다. 

허위공시된 제품인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대부분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5.2%, 순이익이 5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순이익 20억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상장했다.
 
매출액 대부분이 인보사에서 나와, 인보사가 없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상장유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자료다. FD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FDA의 결정이 남아있는만큼, 지금 시점에서 상폐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상폐를 모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분 12.55%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지난 10일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가격제한폭(29.48%)까지 오른 2만 2400원에 거래를 마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장중 한때 13.39% 급등했다. 거래량도 지난 8일 68만 7278주에서 10일 350만 133주, 11일 오후 2시20분 기준으로 508만 225주로 급증했다.

6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도 고려 사안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상반기 말 기준 소액주주는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보다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오늘 열릴 시장위는 총 9명의 심사로 이뤄진다. 길재욱 위원장, 금융투자회사 대표, 외부기관 추천 위원 7인이다. 이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심위의 구성원과 다르다. 기심위에서는 시장위원 4명,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3명, 거래소 임원 1명이 결정을 내렸다.
상폐를 결정한 기심위의 구성원과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시장위의 구성원이 다른만큼, 변수에 둘러싸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만약 시장위가 상장폐지로 결론내릴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최악의 경우에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코스닥시장위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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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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