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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사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로 총 세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시장위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진난5월 식약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8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자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자폐지 기준에서 코오롱티슈진은 공시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주력제품인 인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기심위의 상폐결정 이후 거래소 시장위는 지난달 18일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를 한 차례(15영업일) 연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3상 관련 결정 등의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시장위는 오늘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시장위의 입장에 따라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가지 결정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허가·상장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실재 판매된 제품 성분이 달랐고, 이로 인해 식약처에서도 품목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보면 공시의무 위반은 상장폐지 결정 요인중 하나에 해당한다. 

허위공시된 제품인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대부분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5.2%, 순이익이 5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순이익 20억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상장했다.
 
매출액 대부분이 인보사에서 나와, 인보사가 없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상장유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자료다. FD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FDA의 결정이 남아있는만큼, 지금 시점에서 상폐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상폐를 모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분 12.55%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지난 10일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가격제한폭(29.48%)까지 오른 2만 2400원에 거래를 마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장중 한때 13.39% 급등했다. 거래량도 지난 8일 68만 7278주에서 10일 350만 133주, 11일 오후 2시20분 기준으로 508만 225주로 급증했다.

6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도 고려 사안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상반기 말 기준 소액주주는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보다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오늘 열릴 시장위는 총 9명의 심사로 이뤄진다. 길재욱 위원장, 금융투자회사 대표, 외부기관 추천 위원 7인이다. 이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심위의 구성원과 다르다. 기심위에서는 시장위원 4명,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3명, 거래소 임원 1명이 결정을 내렸다.
상폐를 결정한 기심위의 구성원과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시장위의 구성원이 다른만큼, 변수에 둘러싸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만약 시장위가 상장폐지로 결론내릴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최악의 경우에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코스닥시장위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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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이 26일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이 반등하고 있다.


26일 오후 1시59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3.35%(700원) 오른 2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심사 대상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다.
이때 코오롱티슈진은 물론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
기심위가 이번에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심의 결과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을 일단 유예하고 코오롱티슈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단 개선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합쳐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번 심의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심사 쟁점은…상장 심사 때 인보사 관련 서류에 초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이번 심사의 기준은 2가지다.
먼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 측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사실상 인보사가 전부인 회사"라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심사 때에도 인보사는 중요한 심사 항목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심사 기준은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다. 코오롱 측이 적극적인 반론을 펴는 가운데 이 문제는 아직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이 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미 2017년에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도 '몰랐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하고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이후 인보사의 임상3상을 중단했는데, 만일 추후 임상 재개 결정을 내린다면 코오롱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 주식 투자자 심의 결과에 촉각
여기에 더해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심사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는 요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천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했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5월 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대략 7천780억원에서 1천809억원으로 6천억원 가까이 이미 줄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휴짓조각과 다름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불안감에 휩싸인 주식 투자자들은 이번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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