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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북지방경찰청과 파평윤씨 동지공(수민20세)문중회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39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문중 선산에서 A(80)씨가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11명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B(85)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2~3도의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D(79)씨등 6명도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문중회는 매년 음력10월11일(11월7일) 선조들 선영이 있는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파평윤씨 종중소유 부동산은 보은 화인 진천 은암 괴산지역 임야와 밭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시제를 지낸 곳 주변 임야(4만9289㎡)와 밭(5400㎡)도 문중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은 1970년 문중 17명이 공동명의로 신탁을받아 1975년11월20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이 사망을 하자 현재 후손들이 다시 명의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13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중회는 2017년11월28일 총회를 열어 정관을 바꾸고 윤모 씨를 회장으로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17명에게 공동명의(회인 괴산)로 신탁한 위토(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토지)와 선산 등 문중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종중원들이 순순히 명의를 넘겨주지 않자 문중회는 지난해7월27일 후손 13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2009년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하여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가되어 2016년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출소 후 종중 땅 소유권이전 문제 등을 놓고 문중회 구성원들과 고소 고발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전해졌습니다.

A씨는 문중회 감사와 종무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종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고 합니다.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7일 인화성물질을 미리 구매한 A씨는 시제를 지내던 문중 구성원 20여명 상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음독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고 합니다.

문중회 한 관계자는 A씨가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았다며 종중땅과 관련한 여러 건의 문제로 종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고 난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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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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