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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의 부인 정경심씨(57)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씨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 복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뒤 15분 만에 종료됐다.

정경심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경심씨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기록의 열람 복사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답변에 재판부는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달 15일에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경심씨의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59 사법연수원 19기)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장관의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권의 감수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수사가 진행됐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었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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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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