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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20분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에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되어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 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고 합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장대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놈이 나쁜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를 한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을 같은달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였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9시15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였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되었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지난8월17일 새벽 자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해야되는데 안타까울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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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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