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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면(88 여) 할머니께서 지난26일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1 2심에서 승리한 상태지만 회사 측의 잇따른 항소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결국 숨을 거뒀다.

28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오전 0시20분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1944년부터 1년동안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매일 10~12시간씩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입니다.

당시에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3살 때 교장을 통해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고 일본에 넘어가게 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공장에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를 이용해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고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무 현장에선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학교 교육은 물론 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1945년7월 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들어왔었고 같은 해 태평양전쟁이 끝이났다. 2015년 5월22일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은 후지코시의 이 할머니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것이라고 봤다. 이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다.

올해1월 나온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후지코시 측이 재차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할머니의 소송은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이 협력해서 이어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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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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