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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거취와 삼성의 경영 시계도 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TV 등으로 생중계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 경영일선에 복귀한 상태이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이 부회장은 여러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미래를 향한 투자 행보에 더욱 고삐를 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2심의 판단이 틀렸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또 다시 '경영 시계'가 멈춰 설 수 있는 시나리오다.  

 

재판의 쟁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16억여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인정여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 3마리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인정해 말 사용료만 뇌물죄로 인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 등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씨에서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가격(34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측의 2심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함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측 한 쪽은 파기환송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긴장 속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주력사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조달 난항 등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상태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 결정이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있냐”며 “정경유착의 시선보다는 정부로부터 후원을 요구받은 ‘을’의 입장인 기업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해 횡령 금액은 기존 36억여원에서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자금 송금(78억9430만원)에 대한 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기소된 혐의 중에서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2심은 무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 같이 이들 주요 쟁점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 결정에 자연스레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재구속 여부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재구속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 본질에 대한 판단과 판사의 재량 등 다양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주장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파기한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 53조에 따르면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정삭참작 사유 등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1년간의 수감생활을 지냈고 2심 재판과정에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면 정상참작 사유가 뒷받침될 수 있다. 실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횡령금 변제가 근거가 돼 형량이 줄어든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산국외도피죄 부분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면 마필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판결이 파기되도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열려있다. 말 사용료만 뇌물이라고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자체만으로 재구속 여부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삼성으로서는 이날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결과(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를 확정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와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삼성의 청사진을 완성하는데 주력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현장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온양·천안사업장을 시작으로 평택사업장(9일), 광주사업장(20일)을 찾은 데 이어, 재판을 불과 사흘 앞둔 26일에도 예상을 깨고 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선고 당일에도 수원이나 기흥, 화성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은 재판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또 한 차례의 리더십 마비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질 것이란 분위기가 가득하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론 최근 메모리 시장 둔화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애플의 견제 등 불확실성 고조, 한일 외교 갈등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공급 사슬) 붕괴 등 등 일련의 악재로 쌓인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고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대규모 투자, 채용 계획과 함께 '반도체 2030 비전'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전장·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 부회장의 리더십 공백 상황이 생길 경우 이 같은 미래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물론 재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외적 경영 불확실이 커지는 상황에 국내 1위 기업 총수의 공백은 재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따라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진 않지만, 삼성을 통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대국민 메시지에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중장기 해결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당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중장기 해결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 사람의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최종 형량은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ㆍ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했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합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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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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