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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원일동은 24일 군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6000억원 이상의 성남시 부채를 개발이익 공공환수 등의 자체 재원확보 노력으로 임기

 

말까지 모두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기역화페 법제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로 도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도정으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시도지사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경기도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각중 규제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수십 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가평군민들은

 

이 지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하여 가평군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희망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국종 교수를 지탄하는 항의 시위대 앞에 마이크를 잡았다.

 

24일 낮 12시30분 아주대병원 앞에는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 회원10여명이 플랜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로 환자나 치료하고

 

연구나 계속하지 왜 도지사를 선처하자고 나섰느냐라고 이국종 교수를 비판했다.

 

시위가 진행되자. 이국종 교수는 근무 중 시위대 앞으로 걸어나왔다. 하얀가운 차림이었다.

 

이국종 교수는집회 주최 측의 발언 요청에 몇번 사양했으나 결국 주최측의 권유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국종 교수는 저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다 라며

 

의료원(아주대병원)에 가면 나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나온 말 중 동의하기 여려운 발언이 있다며서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욕 먹으며 일하는 노가다 의사에 불과하다.말했다.

 

오해가 있는데 정치적 성향을 떠나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내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도 맨날 탄원서를 보낸다고 전했다. 저를 규탄하는 건 괜찮은데 환자 외래 공간 앞에서

 

하는 건 아니다. 제게 그냥 바로 말하면 된다. 자괴감이 많이 든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국종 교수의 발언은 자유대한호국단 측이 집회를 마치면서 5분여만에 끝이났다.

 

이국종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국종 교수는 탄원서 작성의 이유는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은 이국종 교수는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 노력을 해왔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탄원서를 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이외수 씨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국종 교수님은 10쪽 분량에 달하는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라며 이 교수의 탄원서를 소개한 후 "이국종 교수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기타 업무상 일로 여러 번 성남이나 분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제가 느낀 바로는 시민들이 진영논리나 정치적 프레임을 떠나 오로지 시민에 대한 사랑과 행정적 역량, 성과만을 믿고 이 지사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 씨는 이어 "시민 대부분이 정치적 성격을 떠나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주력한 이 지사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서슴지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팩트이지 언론이나 정치꾼이 만들어내는 의혹이나 소문은 아니다"고 적었다.

이 씨는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가든 행정가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표명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 대한 트친(트위터 친구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달라”며 “경기도정을 힘들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20일 네티즌들은 “일 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지합니다”,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 생각한다. 생명을 두고 그 어떤 것도 우선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탄원서를 왜 제출했는지 이해가 간다”, “응원합니다 닥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훌륭하신 이국종 교수님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가, 재판은 법원에서 판사가”,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히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이 교수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수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져 도민의 생명을 더욱 챙기는 행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응원의 글을 남겼다.

경기도의회 의원 120여 명이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당분간 이 지사 지키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무죄탄원운동에 들어간다.

 

출범식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전민주당 상임고문)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장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지예 변호사, 노혜경 시인,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등도 함께 한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취지 소개 및 1차 발기인 명단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범국민대책위 발족 제안문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시가 지난 6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 입원시키려 했느냐이다.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적법한 진단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거짓말로 간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며 “우리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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