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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북지방경찰청과 파평윤씨 동지공(수민20세)문중회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39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문중 선산에서 A(80)씨가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11명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B(85)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2~3도의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D(79)씨등 6명도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문중회는 매년 음력10월11일(11월7일) 선조들 선영이 있는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파평윤씨 종중소유 부동산은 보은 화인 진천 은암 괴산지역 임야와 밭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시제를 지낸 곳 주변 임야(4만9289㎡)와 밭(5400㎡)도 문중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은 1970년 문중 17명이 공동명의로 신탁을받아 1975년11월20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이 사망을 하자 현재 후손들이 다시 명의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13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중회는 2017년11월28일 총회를 열어 정관을 바꾸고 윤모 씨를 회장으로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17명에게 공동명의(회인 괴산)로 신탁한 위토(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토지)와 선산 등 문중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종중원들이 순순히 명의를 넘겨주지 않자 문중회는 지난해7월27일 후손 13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2009년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하여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가되어 2016년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출소 후 종중 땅 소유권이전 문제 등을 놓고 문중회 구성원들과 고소 고발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전해졌습니다.

A씨는 문중회 감사와 종무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종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고 합니다.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7일 인화성물질을 미리 구매한 A씨는 시제를 지내던 문중 구성원 20여명 상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음독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고 합니다.

문중회 한 관계자는 A씨가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았다며 종중땅과 관련한 여러 건의 문제로 종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고 난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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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40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윤씨 종중 선산에서 A(80) 씨가 시제를 지내던

B(85)씨 등 10여명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휘발유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목격자는 종중원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A씨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B씨 등 10여명이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이 불로 종중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부상자 11명 (중상6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음독을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차량 33대를 동원하여 산불로 번진 화재를 진화하였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에게 형사들을 보내 체포한 상태라며 추후 방화나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A씨가 종중 땅 문제로 B씨 등 종중 구성원들과 승강이를 벌인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가 회복되는데로 범행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시제란?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일컫는 말. 한식 또는 10월에 정기적으로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시사(), 시향()이라고도 한다. 이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를 가리키며, 4대친()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묘사(), 묘전제사()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 세일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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