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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송상준 의원의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당원권을 정지시켰다면서 당 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총선 이후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당이 제명을 포함한 징계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면, 중앙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됩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약한 징계를 했다면서 송상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송상준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때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 위반(뺑소니)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할뿐더러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전주 시의회) 4선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속 의원의 거듭된 일탈 행위를 내버려 두고 심지어 감싸기까지 한 전주시의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지 말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시의회를 겨냥했다.

 

송상준의원 음주운전

지난 5일 오후 11시 넘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의 말이다. 당시 송상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송상준 의원은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자신을 남기고 떠난 대리운전 기사를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송상준 의원은 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상가를 돌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다가 고객들이 주는 술잔을 한 두잔 받았던 것이라며 내가 어디 앉아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시민이 술을 강권하면 사양을 하기 어려워 가볍게 입만 댔는데 그게 모여 맥주 한 두잔 정도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송상준 의원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문제는 함께 동승한 지인을 내려준 뒤 불거졌다.

송상준 의원은 저녁 11시 넘어 전주시 팔복동 전북은행 앞에서 동승한 지인을 내려 준 뒤 우리 집인 여의동으로 가려던 상황이었다며 내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추가 요금 5천원을 불렀지만, 기사는 금액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했고 실랑이 끝에 결국 차에서 내려 버렸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다 결국 내가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 줄 알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나를 미행했고 경찰에 신고도 한 것으로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며 집에 도착한 뒤 얼마 안 있어 경찰에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상준시의원은 저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행동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상준 시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송상준 의원은 10여년 전에 농촌 마을 어르신들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장례식장을 가야 할 상황이 생겨 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렸다며 매일 남의 인생을 살다가 망가지는 것이다. 정말 슬프다고 주장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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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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