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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조아라 판사는 배우 채민서(조수진 39)씨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

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 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6시54분 채 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 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었다.

채 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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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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