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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문을 연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하였다. 이중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는 현재 11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 대표는 과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한 아빠는 로또 1등에 당첨됐고,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하면서 16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런 아빠들을 국가가 나서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본창 대표는 "매년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정부가 운영하는 '양육비 이행원'이라는 기관에 3만 건 정도 접수가되는데, 기관 소속 변호사는 2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2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제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운영된 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벌써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낸 것만 113명에 달하며. 그만큼 이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는 이름이 '나쁜 아빠들'을 뜻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빠들을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엄마들'도 똑같이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하였다.

오로지 제보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잘못된 정보가 게재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구본창 대표는 신상 공개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최종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동시에 양육비 합의서와 공증 합의서 등도 참고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본창 대표는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여성단체들도 양육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들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며 "여성 단체마저도 관심이 없는 양육비 피해자 문제에 국가도 관심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였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개설한 초기부터 구본창 대표는 계속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사건도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드파더스 사건정리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본창 대표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

구본창 대표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구 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였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모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대표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본창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본창 대표는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창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도 전원 유죄 및 벌금 50만원 의견을 냈다.

 

A 씨는 배드파더스 활동 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섞은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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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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