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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이다.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운전자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하던 중 보행자 아동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 과실이 0%여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다.

실제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운전자에게도 20~3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게 통상이라 대인(對人)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운전자들은 운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식이법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심만 하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면서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안이며,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 기준 2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4일에 올라온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교통사고를 내본 적이 없다는 20대 운전자라고 소개한 해당 청원자는 "대한민국 대부분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최대한 주의하며 주행을 한다"며 "대한민국 운전자 중에 아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고 싶은 어른이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민식 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됐는데, 운전자가 과연 민식이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며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km였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사각지대였다.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모르겠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도 이 법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구간 제외한 인도 펜스 설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구간에 반사경 설치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방지턱 설치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 관여된 사고 발생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 적용 ▲내비게이션 및 지도 앱 경로 탐색 옵션에 '스쿨존 제외' 추가 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페인트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표지판 몇 개 달아놓고 '알아서 조심하시라'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정부는 마치 '나는 달리는 쇳덩이니까 보행자가 알아서 조심하시라' 말하며 도로로 나서는 어느 나쁜 어른의 모습과 닮았다"며 "부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고 쉬워질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 달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글을 남겼으며,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 데리러 다니는 부모가 범법자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다른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속 30km(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의만 다 하면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저는 민식이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고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한 데다 피해자 과실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설치

온라인쇼핑몰 쿠팡은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 쿠팡맨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이 회사의 전 배송 차량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5일 전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쿠팡이 도입하는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차량에 부착된 4대의 카메라로 차량 주변을 360도로 잡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장치다. 이 장치를 이용해 쿠팡맨은 주행 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전방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이나 좁은 도로를 주행하거나 주·정차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올해 7월까지 4000여대 전 차량에 어라운드 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쿠팡은 그동안 안전 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맨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업계 최초로 전 차량에 보조 미러, 전후방 센서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경보음을 설치했다.

쿠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배송인력을 직고용하고,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를 준수해 왔다. 쿠팡맨은 일평균 9.3시간, 지입제 택배업계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12.2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고명주 쿠팡 인사 부문 대표는 “쿠팡은 배송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쿠팡맨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더욱더 안전한 배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교통사고사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은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00만원 벌금을,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역시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낸 전력이 있었다. 1994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이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000년 7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의당 조승수의원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2003년 무면허음주운전사고 벌금형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무엇인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 존 외에도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정화 구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정화 구역 내에는 노래방, 술집, 오락실, 만화방, 피시방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이름을 딴 법안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다.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다.

 

신해철법

 

2014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조정 신청(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는 201611월부터 시행됐다.

 

최진실법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71일부터 시행되었다.

 

태완이법

 

1999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2015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타까움을 일으킨 바 있다.

 

전두환법

 

2013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취득한 자산에 한해 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과 비자금 조성으로 뇌물 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5년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1997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으로 감형됐고,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16전두환 법이 통과되기 이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금은 추징 재산의 24%533억 원에 불과했다. 당초 추징금 집행 시효는 201310월이었지만 국회가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외사부를 중심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출범시켰다.

 

조두순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9328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19416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2008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김성수법

 

2018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다.

한편, 김성수는 한 달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2018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1129,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1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53월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20169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아울러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용균법

 

2018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다. 앞서 2016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01812월 김용균 씨(당시 24)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해인이법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법.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2016년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표 의원은 지난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한음이법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 같은해 8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영상기기 장착,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후방·측면 등을 확인하게 하자"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호유찬이법

 

2019년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은 세상을 떠났다. 태호와 유찬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노란색 승합차였고, 부모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인줄 알았다. 하지만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세림이법

 

2013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1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129일부터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세림이법에 해당하는데, 해당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

 

2017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2019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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