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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2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의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은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6개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외국 정상에게도움을 구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의 진위를 밝혀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 취임 선서 및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비공개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고결성과 법의 통치에 대한 존중, 헌법 수호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 며칠 전 군사원조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시인, '조사 외압' 의혹을 증폭시킨지 몇시간 만에 열린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 선서에 대한 배반", "국가안보에 대한 배반", "선거의 고결성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조력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며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이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의혹의 파문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전격 선회했다.

펠로시 의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진영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으며 며칠사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탄핵 여론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이번 사안의 성격도 탄핵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론에 가세했다.

WP는 하원 민주당 의원 235명 중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6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문제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인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더망'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상원 문턱까지 넘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취임 이래 약 2년간 발목이 잡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며 탄핵론을 털어낸 지 5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다시 탄핵론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재선을 내다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초대형 악재를 맞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탄핵론은 수개월간 표류해온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제동이 걸리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대외 행보가 위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 확보를 통한 국면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일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지지층 결집 등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그 파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 비위 사실 등이 나올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탄핵 조사 성명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현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엔에서 많은 일과 성공을 이룬 이런 중요한 날에 가운데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이를 망치고 마녀사냥 쓰레기 뉴스로 손상시켜야 했느냐”라며 “그들은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지도 않았다. 완전한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하원이 공식 조사 후 실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면 오는 2020년 11월 대선은 물론 상하원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현재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235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초기 조사는 법사위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위원회도 선택될 수 있다. 법사위가 관할하는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지정해 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법사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상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공은 넘어간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며 일종의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이때 탄핵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미 헌법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설치돼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을 소화하지만, 헌재가 없는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함께 맡는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전체 의석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수행한다.
상원의 재판 규칙은 따로 명확히 규정된 게 없다. 상원은 탄핵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켜 증인의 수와 증언 대상 등 심리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규칙은 증인의 수 등 증거 수집을 제한해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에서 탄핵 대상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는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을 저지른 때에 한한다.
연방 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과 공무원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비행으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어떤 행위가 `중대한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돼 있지 않다. 이 용어는 성문법이 없는 영국의 관습법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NYT는 이와 관련, 이는 본질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의한 권력 남용을 의미하며 반드시 일반적인 형법 위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 헌법은 개별 법률처럼 많은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탄핵이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증 기준도 확립돼 있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2명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 법사위가 조사에 나선 뒤 하원 전체로 넘겨 표결에 나서기 전에 자진 사임했다.
또 클린턴 사례는 1978년 제정된 정부윤리법에 따라 도입된 독립검사 제도를 근거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된 점도 이전 사례와 다소 다르다.
미국은 탄핵 제도의 원조이지만, 미국에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연방 헌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CNN과 로이터에 따르면 하원 의석 수는 총 435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218석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밖에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탄핵을 거론하다가 지난 7월 전격 탈당해 무소속이 된 저스틴 어마시 의원이 있고, 나머지 한 자리는 공석이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소추안 투표까지 이뤄질 경우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상원(100명)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의 분포여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67석)의 찬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원의 이번 탄핵 조사 개시는 엄밀한 법적인 의미에서는 탄핵이라는 법적 조처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일종의 법적 절차 `전(前) 단계`다. 그러나 정치적·포괄적 의미에서는 큰 틀의 탄핵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 공개가 1차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금주 말까지 이번 의혹의 내부고발자 고발문건과 감찰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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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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