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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대별 국가의형태

 

시 대 국가형태 국가의기능 사명
17~18세기 절대국가 절대적-경찰국가 국가의부강
18~19세기 입헌국가 소극적-야경국가 질서유지
현대 민주국가 적극적-복지국가 질서유지및국민의복지증진

2복지국가(福祉國家:welfare state)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증진과확보 맟 행복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3.연방국가(聯邦國家)

연합국가라고도 한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을 통해 맺은 하나의 국가결합형태인데 이 중 연합국가 자체만이 국제법상의 외국능력을 갖는 단일의 주권국가이다. 연방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그것에 입각한 조약 법률 조례에따라 연방과 지방과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보통이다. 연방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알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 시민혁명 이전에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 타협의 형태로 입헌군주제가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입헌군주제는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있었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그후의 군주와 의회와의 역학 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그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5.공화제(共和制:republic)

군주제와 상대되는 개념 군주제의 주권자는 혈통적으로 세습된 개인이며 국가권력의 발동과 행사는 군주1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한다. 공화제의 일반적인 성격은 이와 같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전형적인 형태는 민주공화제라고 할수 있다.

 

6.권리장전(權利章典:Bill of Rights)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권리장은은 왕은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하지 말 것 왕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 것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가질것 등을 규정했다.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스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7.미국의 독립선언(美國獨立宣言: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합중국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일 독립선언서는 주로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입각하여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았으며 인간의 자연권과 계약에 의한 통치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식민지에게는 영국에 반기를 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뜻에서 불만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존 로크의 자유 평등 햅복의 추구를 천붕의 인권이라 하여 주장하였다.

 

8.프랑스의 인권선언(人權宣言:Declaration des droits de I homme et du citoyen)

프랑스혁명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1789년8월26일에 결의 공포한 선언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 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신성불가침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3대시민혁명

 

혁명 연대 결과 사상적배경
명예혁명(영국) 1688년 권리장전 자연법사상
독립전쟁(미국) 1776년 독립선언 천부인권설
대혁명(프랑스) 1789년 인권선언 사회계약설

 

9.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善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 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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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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