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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소희와 최모씨는 지난 2013년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활동했다. 최모씨 동생이 그해 10월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부친은 최씨에게 남동생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최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남동생에게 송소희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최씨 남동생은 2014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소희 아버지가 전속계약해지 통보했다.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최모씨는 송소희측이 전속계약에 따라 5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2013년8월이후 지급하지 않았다며

 

5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 절반을 주지 않았다며 2억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송씨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1억9086만원으로 늘었다. 또 최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돼 송씨는 최씨에게 총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도 최씨는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원을 지출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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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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