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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택에서 혈흔을 지우던 A 양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누군지 모른다”며 발뺌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B 양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가족에게 돌려보냈으며 28일 B 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라별 개시연령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처벌이 어렵단 보도가 나와 또 다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촉법소년 때문에 살해하고도 처벌할수가 없다고 하니 안따까운 현실이네요.

 

촉법소년이무엇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심리 진행과 처분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가 진행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호 위탁이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소년법」에 의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해야하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며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다. 이 중 4명은 살인을 저질렀다.  

네티즌들은 “사람 죽여놓고 소년법, 촉법소년 타령. 안 될 말이다”, “소년법 폐지가 답이다”, “촉법소년제도 취지가 뭐냐. 좀도둑질 같은 거 봐주자는 거지.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걸 봐주자는 게 아니지 않나” 등 소년법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27일 현재 2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촉법소년 사례

 

부산여중생집단폭행사건

2018년 2월 1일, 재판부는 가해자들 모두에게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지만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고,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불붙었습니다.

 

인천여중생사망사건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만 14세 미만인 가해자들의 나이 탓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마을 공동시설에 딸린 화장실에서 겁탈당한 A양은 사건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용인캣맘사건

무고한 생명을 죽였지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 용의자 A군은 친구들 2명과 함께 옥상에서 놀던 중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주부가 숨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중력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 친구 20차례찌른 사건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쌍둥이 ㅇ군(10·초등 5년) 형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ㅇ군 형제는 8일 오후 자신들이 사는 전주 송천동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아파트의 동급생 ㅂ군(11)을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승강기까지 기어와 의식을 잃은 ㅂ군은 주민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ㅇ군 형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기로 하고 ㅂ군을 만났으나 ㅂ군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는 초등학생이 친구를 20여차례나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무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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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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