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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3월 2일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진지 6개월여 만이다.

정황 증거 외 범행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담경찰서는 고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

으로 26일 밝혔다.


고씨는 B군의 사망 직후 청주 아파트에서 피가 묻은 이불을 버리는 등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를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씨를 뒤늦게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는 A씨의 체내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다. 경찰이 아닌 A씨가 검찰에 요청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 당시 A씨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고씨를 살인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한 뒤 6월 18일 고소인 조사에서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수면제 성분에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수면제는 고씨가 지난해 11월 청주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다.

또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도 A씨가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사건 당시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했을 베게나 이불 등 물리적인 자료 확보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6월부터 제주에서 고유정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고유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고유정이 경찰 수사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면 전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고유정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까지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씨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씨가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입증하게 됐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고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나 최종 변수는 남아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충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부검결과 B군은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고유정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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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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