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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2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총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8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확진자로 드러난 후 19일 8명, 20일 4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20일 사이엔 대구 서구의 한사랑요양병원에서 77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도 환자와 의료진 등 57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경북 경산 서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경산 계양동 서요양병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자 등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에서는 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환자 190여명과 의료진, 직원 등 135명이 생활 중인 서요양병원에서는 직원 A(53·여)씨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4일부터 오한,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포항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1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서요양병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19일이다.

병원 내 첫 확진자인 이 직원은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최근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발열과 오한 증세가 있어 16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나 의심 증세가 다소 누그러져 17일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열 등 증세가 지속하자 18일 경산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자 발생 후 경산시가 환자와 직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일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21일 오전 기준 확진자 수는 35명(환자 27명, 직원 8명)이다.

이 때문에 첫 확진자가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출근한 것이 병원 내 바이러스 확산에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산시는 보고 있다.

이 병원에는 환자 188명, 직원 135명 등 323명이 생활해 시는 확진자가 더 나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병원은 1층에 외과 등이 있고 2∼4층을 입원실과 물리치료실, 집중치료실 등으로 사용했다.

한 환자 가족은 "4층 입원실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전염 및 확산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심증세가 있으면 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잘 지키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기준 경산시 확진자 수는 583명(사망 9명 포함)으로 전날보다 37명이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서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동일집단 격리인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계양동 주민들은 "병원이 인근에 있어 무서워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사망자도 속출

오전 5시 40분께 대구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92)씨가, 오후 4시께는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B(78·여)씨가 숨졌다.

오후 2시 39분께는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입원해 치료 중이던 C(98·여)씨가, 오후 1시 40분께는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D(82·여)씨가 사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이날만 8명이 숨져 국내 사망자는 모두 102명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지역 내 요양병원에 대한 5% 규모의 표본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도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생활인·입원자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78.9%에 대한 검체 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파티마 요양병원 다행히 89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고 경산 서요양병원 32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와 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경북도는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로 요양병원 환자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 1: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을 시행 △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 △ 병원 내 감염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 근무자는 일일 임상 증상 기록지 제출 △ 환자는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매일 작성 제출 △ 병원 출입구에서 방문억제, 명단작성, 발열 체크 시행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道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 1항3호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각 요양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는 1,350명 중 어제 68명을 검사했고 오늘 나머지 분들도 신속하게 검사대상물을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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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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