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10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 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화학 물질 가스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부상자 B(27)씨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디클로로메탄이 흐르는 배관 보수 작업을 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2∼5㎏ 수준인 것으로 공장 측은 추정했다고 하네요.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공장 측이 밸브를 잠근 상태여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방재 작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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