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인당 최저 8000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2일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를 공지하고, 서버 점검, 메모리 리셋과 유입 트래픽 제어 등의 조치를 거쳐 1시간30여분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거래 중단 시간 중에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디지털자산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빗썸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속에 전산 장애로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기에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 측은 평소 거래소 서버 정기점검 등을 통해 전산 장애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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