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역 한 교도관이 영치금 수억원을 수용자에게 건네져야 할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오다 적발이 되었다.
13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목표교도소 교도관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9개월동안 수형자들 앞으로 접수된 영치금 3억3000천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수형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데 쓰라며 현금으로 넣어준 영치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쏟아부은 돈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30야 차례에 걸쳐 16억8000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3번씩 도박을 한 셈이다.
A씨의 범행은 영치금 계좌 잔액과 전산상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후임 교도관의 문제제기로 들통났으며 검찰은 지난8월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영치금 현금 접수 관행을 폐지하고 가상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자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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